政 "대통령실도 간호법 찬성, 법제화 전력"
진료지원간호사(PA) 합법화로 '전공의' 대체…복지부, 국회 상황 '예의주시'
2024.06.07 05:34 댓글쓰기

간호법 법제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크다. 대통령실도 긍정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실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지만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를 모두 마치고 긍정 입장을 받았다.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의 합법화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은 작년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가 미뤄지면서 결국 21대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지난 2월 27일부터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는 지난달 말 기준 1만명을 훌쩍 넘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간호사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간호계에선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불법 의료행위로 치부될까 우려하는 간호사들이 많다”면서 시범사업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선 여전히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22대 국회 상임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간호법 통과에 긍정적이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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