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제한 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곳은 10%도 안되는 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35개(8.5%)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 등이었는데 이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진료가 불가능해서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곳은 410개소 중 54개소(13.2%)나 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다.
"24시간 응급진료 불가능한 사유는 '배후진료 영역 의사' 부족하기 때문"
또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42개소 등이 해당됐다.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410개소 중 78.3%인 321개소로 집계됐다.
각 응급의료기관이 기재한 진료 불가능한 소아 연령대 중 신생아 진료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곳은 11개소, 100일 미만 영아 진료가 불가한 기관은 3개소 등이었다.
또 12개월 미만 영아 진료가 불가한 기관은 60개소, 24개월 미만 영아 진료가 불가한 기관은 68개소, 36개월 미만 영아 진료가 불가한 기관은 19개소 등이었다.
평일 진료시간에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도 148개소(36%)였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응급의료기관들은 "배후진료 영역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 76개소 불과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했다. 410개 의료기관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76개소(18.5%)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제한적 진료가능 포함)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도 절반 수준인 227개소(55.3%)에 불과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연령·증상 제한 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35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375개소 중 151개소(40.2%)는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전진숙 의원은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졌는데,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마저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공식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신뢰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