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정특례 질환 확대
66개 희귀질환 적용…국민 1만4000명 '의료비 경감' 혜택
2024.12.13 09:40 댓글쓰기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66개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한 산정특례 질환 확대가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로 변경돼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되며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및 선별급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케 되며, 약 1만4000여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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