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7년,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 기여"
"우리나라도 서구권 국가 평균 수준 23~51%와 유사한 수준 도달"
2025.02.15 19:0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난 2018년 도입된 연명의료결정법(LST Decision Act)이 말기 암 환자와 중증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첫해(2018년) 32.5%였던 자기결정존중비율은 2024년도 말 50.8%(누적 41.8%)로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도에는 매달 0.1~0.2%p씩 상승하는 추세로 고무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젊은 연령층(65세 미만), 미혼자, 암 환자, 완화치료 상담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 여부를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현재 해외 서구권 국가와 유사한 23~51% 수준까지 도달했다.


최근 장윤정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과장(제1저자) 및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및 암 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대한암학회지'에 연명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연명치료 결정법 시행 후 임상 실무의 변화: 한국 3차병원 경험을 발표했다.


장윤정 과장은 "연명의료 결정 시점이 법 시행 이전에는 주로 치료 종료 직후였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항암치료 중에도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항암치료 중 연명의료 문서를 작성한 환자 비율은 8.9%에 그쳤지만, 현재는 시행 초기에 비해 6.6% 증가한 15.5%로 그 수치가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환자들이 보다 이른 시점에 치료 계획을 세우고 연명의료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해석이다.


또 중환자실 전환이나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비율 역시 감소해 연명의료 결정이 과거보다 더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율결정권 서구국가 평균 수준 유사


한국의 자율 결정률은 서구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23~51%와 유사하며, 법 시행 이후 환자와 의료진의 의식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생전 유언(living will) 작성 비율이 약 29.3%로 보고된 바 있으며 유럽 국가들 역시 평균 30%대 자율 결정률을 보인다.


반면 한국의 자율 결정 비율은 법이 시행된 이후 서구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법 제정과 함께 환자 중심 의료 중요성이 강조된 결과로 보인다.


강화된 병원 완화의료팀 역할 주목


호스피스완화의료팀 개입이 환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완화의료팀 상담을 받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자율결정 비율이 20% 이상 높았다.


이는 완화의료 상담이 환자 상태와 예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또 가족들 의견을 주로 고려했던 과거 연명의료 결정 경향이 법 시행 이후 자율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가족과 의료진이 환자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됨에 동시에 법적 제도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 가치관 전환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장 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단순히 의료적 결정의 법제화를 넘어, 환자 존엄성과 자율성을 중심에 둔 의료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이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역시 자기결정존중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 질평가의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여러 노력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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