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인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이 이달 말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대변인’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당초 선발 목표였던 50인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며 경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16일 위촉식에 이어 소정기간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거쳐 5월 말부터 의료분쟁에 환자대변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에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게 된다.
권 과장은 “환자대변인 변호사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지만 의료인 자격을 가진자 등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변호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 그는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많다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복지부가 확보한 3억원의 예산은 활동비 개념이다. 수당 지급 기준은 현재 내부 정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피해자 희망시 조정에 참여, 의료인‧환자 모두 만족토록 조력”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체적 해결 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지만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 전(全)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권 과장은 “환자대변인 제도는 사업 형태로 추진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면서 “우선 2년 임기 환자대변인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연임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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