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속도 내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임박
민주당 권칠승 의원까지 '관련법안 4건' 처리 예고…의료계 "졸속 추진" 반발
2025.08.02 06:06 댓글쓰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덕분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 및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의료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 방향성은 확고하다. 지난 6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어 지난달 22일 취임한 정은경 장관은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오는 8월 18일부터 밀린 법안을 심사하고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법안·결산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큰 법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까지 22대 국회에서만 4건째다.


권 의원이 준비 중인 대표발의안 핵심은 초진 허용 범위다. 발의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서 진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초진 금지 대상은 ▲응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 ▲동일 증상 대면 이력 없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자·만성질환자 ▲진단서·소견서 목적 ▲동일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 기준 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부적절 질환·상태 등이다.


이는 전진숙 의원 발의 법안보다 그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다. 또 권 의원 발의안은 비대면 진료 허용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이용 제한 지역 등' 병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게 했다.


의료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진료도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 원칙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 없고 평균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


의료인은 ▲병력 확인 위한 자료 미제출 ▲본인확인 거부 ▲검사 등 필요한 의료기관 내 조치 필요 ▲정보 부족 ▲대면 이력 확인 위한 기록 미제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진료 중단 및 거부가 가능하다.


권 의원 발의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항을 비대면진료 법안 중 최초로 포함시켰다. 의료인은 진료의 정확성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진료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료계에선 “해당 법안들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는데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졸속 추진됐다”면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이번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논의와 의료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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