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일 '문신사법'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문신사·소상공인 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상과 현실에 괴리된 법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문신 행위를 적절히 관리하고 규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문신사법 입법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문신사중앙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회 정문 밖에서는 문신사들 1인 시위와 추가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의료인만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30년 넘은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문신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돼 왔다"며 "그러나 문신은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약 1300만명의 성인이 경험했고, 종사자도 3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오로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일들만 반복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오늘(20일) 소위에서 문신사법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은 단순히 문신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며 "무허가 시술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 안전한 시술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많은 청년 창업인과 예술인에게 정당한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신사들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문신 산업은 더 이상 음성적 영역이 아니"라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분명한 소상공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신사법 제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며 K-문화와 K-뷰티가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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