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뺑뺑히 해소 방안으로 응급환자 이송 관련 ‘핫라인’을 개설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이 임박하면서 병원계에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용회선 담당인력 배치기준이 완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삭제되는 등 원안 대비 규제 수위가 낮아졌지만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병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 입법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정감사 후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전용회선를 개설,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응급의료기관은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규제보다 평가를 통해 전용회선 운영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소규모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담당인력 배치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병원계의 우려를 감안해 국회 복지위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한해 담당인력을 배치토록 완화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핫라인 개설과 함께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통보토록 하고, 관련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이미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전송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보전송 시점과 실세 환자 도착시점 간 변동성이 커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거짓 통보하는 경우’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복지부 역시 응급의료 현장의 수용능력은 매우 유동적이고, 실시간 통보가 곤란한 상황이 잦은 만큼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회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해당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 거짓 통보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을 통해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일 24회 이상 전송하고 있다.
해당 전송정보에는 응급실‧중환자실 가용병상, 가용수술실 수 및 주요 기기 보유‧운영 여부와 같이 수용능력과 관계된 정보도 포함돼 있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구조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일부 충족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현재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의 정보 전송이 의무 사항은 아니며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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