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특수관계인 간납사 '거래 제한' 촉각
김남희 의원, 법안 발의…병원장·2촌 이내 친족·병원 임원 등 '운영 금지'
2025.11.07 06:21 댓글쓰기

병원장이 가족·측근 명의로 설립한 의료기기·치료재료 판매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처럼 여겨져 왔던 관행적인 특수관계 간납사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꾸준히 지적돼 온 간납사 관련 행태는 병원장이 본인, 배우자, 자녀, 직원,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사를 설립해 본인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문제의 뿌리를 손본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인 병원장과 그의 2촌 이내 친족, 의료기관 임원은 간납사를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범위는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및 결제기한을 명시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참고했다.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


또 의료기기 판매사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거래해서는 안 되며,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근거도 마련, 의료기기 유통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약사법 개정안도 취지는 같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업체(도매상)과 의약품 CSO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일 경우 거래·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영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CSO가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부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의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조항도 포함됐다.  


김남희 의원은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계 전반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문제인 만큼 입법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관련단체 의견을 들으며 협조를 구하겠다. 그간의 행태를 바로잡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안이 통과하면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되며 정부 실태조사 대상, 내용, 공표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납사 여러 개 세워 독점거래, 영업이익률은 타 간납사 10배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수관계 간납사 문제가 부각됐다. 


복지위 김남희 의원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S의료재단 H병원 병원장은 본인·가족·측근 명의의 간납사 여러 개를 통해 독점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들 간납사는 영업이익률 최대 60%를 기록하며 타 대형 간납사의 10배 이상 영업이익을 남겼다. 병원장 관계인들 행위도 드러났다. 


병원장 측근은 간납사와 홍보대행사 대표를 맡고 다른 간납사 사내이사로서 병원장이 수익을 취하도록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이 병원 직원은 간납사를 설립해 각 지점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회사를 키워 다른 업체에 양도하고, 매각금을 병원장이 취하도록 했다. 


기재위 김영환 의원도 동일 의료재단이 특수관계 거래로 발생한 매출 내역을 누락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구조를 인지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납사 44곳 중 16곳(36%)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였다. 이중 15.9%는 2촌 이내 친족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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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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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12.03 09:24
    이법은 위헌 소송내면 위헌 결정 날겁니다. 병원장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간납사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사유로 넘어갈 수 있으나 병원장의 가족과 임원의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제한 정도로 정부 지침으로 내리는게 맞는거 같은데.....분명 위헌 소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간납사 운영하는 사람이 미혼인데 결혼하려는 사람이 병원장(작은 병원 원장도 병원장이니)이면 회사를 접어야하는건가요?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서 법을 입안해야하는데...참...
  • 대업 11.08 17:42
    병원 족치기 전에 그럼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설립해서 대기업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마진 챙겨가는것 부터 막아라...  그런곳은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의료계만 와서 큰소리 치지...
  • 자주화 11.07 23:37
    간납사 모조리 척결해야 합니다. 아무일도 안하고 앉아서 서류만 장난치고 수 십% 수익 뜯어갑니다. 대학병원, 개인병원 할 것 없이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100원도 안되는 반창고 한장을 몇천원씩 .... ㅠㅠ

    도둑놈의 x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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