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환자가 병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27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성분명 처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빌미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응해 국민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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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들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응답자 44.5%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현행 제도상 약사 ‘대체조제’ 및 ‘대체조제 고지 의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60.6%였으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20% 내외에 머물렀다.
특히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물로 부작용 등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57.1%에 달해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편한 의약분업 개선” 선택분업 찬성
의약분업 시행 25년을 맞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확인됐다.
국민 74.2%는 환자가 병원 내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찬성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0%가 동의했다.
이는 국민들이 현행 의약분업 제도로 인한 ‘병원-약국 이중 방문’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효용성보다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협 범대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도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이는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 논의는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에 대한 냉철한 재평가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이 원하는 제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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