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 결정금 6600억·징수 536억
건보공단 '징수율 제고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2015.07.07 20:00 댓글쓰기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기관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적발되는 건수만 지난해 250건에 이른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에 대한 부당청구금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최근 공개한 의료기관 불법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건만 873건이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6590억48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535억5600여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8.13%였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징수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징수율은 2009년 59.5%에서 2010년 37.8%, 2011년 21.2%로 급격히 감소해 2014년에는 5.46%로 떨어졌다. 심지어 올해는 이보다도 못한 4.29%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과제명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능동적 재정누수 차단 및 관리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재정누수 현황 및 실태부터 부당지출 감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누수 유형별 업무상 한계점을 분석하고 공익신고를 제외한 부당수급의 감지・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법적・제도적 개선점 등을 마련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경쟁 증가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데다 환자, 민간보험사, 기타 공급자들이 연계돼있어 부정한 의도로 결탁한 다양한 방식의 건보 재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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