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법 '제동'
국회 행안委 법안소위, 해당 개정안 ‘불필요’ 결론···'기존 법으로 충분'
2021.08.28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법률 개정안 목적이 이미 대부분 발생한 만큼 소급에 실익이 없다는 게 상임위 위원들의 판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모든 의료기관이 규모 및 수용인원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환자,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였다.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게만 부여됐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존 병의원들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해 발의 당시부터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이미 대부분 그 취지에 부합한 상황인 만큼 더 이상의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이미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 중에 있음을 주목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되, 규모가 작은 곳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600㎡ 미만인 기관은 간이 스프링클러만 설치해도 된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규모와 무관하게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현행 소방시설법은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 일단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유예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라로면 기존에 운영 중인 의료기관들도 법 시행 1년 이내에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병원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오래 걸리고, 공사를 위해 중환자실, 수술실 등 특수병실 이전, 소음 및 먼지 발생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2022년 8월까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제연설비였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설계 당시 천정공간에 상하수도 배관 및 공조덕트, 냉난방 라인, 전기배관 등을 설치한 상태인 만큼 설비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기제어의 산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연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에 임대 형태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유주 승인이나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연설비 설치 공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해당 개정안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기동민 의원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소방안전 강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장지원 전문위원은 “기존 건물에 송풍기 및 공조덕트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제연설비 설치가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지난해에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계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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