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남용···허위거짓청구 난무 안과
5년새 실손보험금 15배 증가, 복지부 '서울 강남 불법사례 지속적으로 제보'
2021.08.07 07: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금년도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보험금이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5년 전 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관련 보험금이 무려 15배 가량 급증한 셈이다. 특히 일부 안과 병원들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부풀리고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상품권 지급 등 부당 이익을 제공하며 불법 환자 유치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자주]
 
서울시 강남구 소재 대형 A안과는 지난 2019년 3월 영업직원까지 고용해서 환자를 유인하고 과도한 검사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A안과 영업사원들이 보험설계사로부터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파악한 뒤 병원에 알선해 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병원 운영자와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90여 명을 조사했다. 병원 측이 이들 환자들에게 백내장을 진단하면서 급여 항목 검사를 비급여로 바꾸는 등 과도한 검사 비용을 청구한 정황을 수사했다.

이처럼 브로커를 고용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자유인을 하는 행위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료수술 뿐 아니라 백내장 및 라식, 라섹 등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인을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상품권을 비롯한 콘서트나 뮤지컬, 연극 티켓을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강동구 B안과의원은 지난 2014년 ‘무료진료’를 내걸고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접촉한 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접근, 수술을 권유했다.
 
이 경우는 해당 안과의원 상담실장이 노인들에게 수술을 권유하며 자신의 명함을 돌렸고, 이 과정에서 지역 내 또 다른 안과의원이 사례를 수집해 안과의사회에 전하면서 꼬리를 밟은 사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과 의료기관 불법 환자 유치와 관련된 민원과 제보가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말 기준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된 실손보험 지급 건수의 5.5%가 허위 청구였다”고 밝혔다.

유명교회-적십자회 등과 유착, 방법 각양각색   
 
유명교회와 지역 안과의원이 유착 관계로 환자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교회에 다니는 신도가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교회가 특정 안과의원을 소개해준다. 
 
환자는 해당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얼마정도 나올지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다시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
 
환자는 필요한 사전 검사비용만 지불할 뿐 수술과 관련한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는 셈이다.
 
수술 후 병원 측은 환자에게서 받은 본인부담금을 ‘헌금’이란 명목으로 교회 측에 고스란히 보내면 완성이다.
 
안과의원이 지역 내 적십자회와 결탁한 사례도 있었다. 종로구에 위치한 C안과의원은 지역 내 적십자회와 손잡고 지역 노인종합복지관에 차량을 보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명 ‘차떼기’ 방식을 사용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역 적십자회 회장이 환자를 유인했고 C안과의원은 차량을 보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뒤,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는 내용을 담은 환자 녹취록을 확보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환자알선,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지만 내부고발 없이 적발 어려워
 
이 같은 다양한 종류의 환자 유인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자유인 및 본인부담금 면제·감면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경제적 사항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감면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특히 교회에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명목의 돈을 미리 제공하고 다시 교회에 헌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수법 역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위법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보를 받는 등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대한안과학회 관계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윤리규정을 만들고 제보를 받고 있다”며 “이전부터 환자유인 등에 대한 자정노력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 개원가 개별 환자유인 행위를 파악할 수 없어 위원회 차원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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