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략 변경···'非의도적 범죄, 의사면허 취소 등 제외'
與, 입장 확고한 가운데 법사위 기습상정···야당, 중대 범죄 공감
2021.07.07 05: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안으로 ‘非의도적 범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조율 중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협은 ‘모든 범죄’를 ‘중대 범죄’로 바꾸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으나 야당이 이와 관련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기존보다 한발 더 나아간다는 복안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회와 접촉을 늘리면서 의료법 개정안 중 ‘비의도적 범죄’를 제외해줄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지난 회기서 해당 개정안이 기습상정 된 이후 훨씬 많은 역량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6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5일에 이어 6일도 국회를 방문해서 의사면허 관련 대안을 담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내 모든 범죄라는 문구를 성폭력·살인 등 중대 범죄로 바꾸는데 집중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에는 의도치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국회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이필수 회장이 이달 5일에 이어 6일에도 국회 설득에 나서는 중”이라며 “의협 마지노선은 ‘목적범’은 용납할 수 없으나 ‘과실범’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하자는 이야기는 의협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중대 범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적범이란 범죄 행위와 관련해 고의나 동기를 가진 것으로 범죄 의도를 지닌 것을 뜻한다. 반대로 과실범은 고의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일컫는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만료 후 2년, 선고유예 등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 처분은 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이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 법사위가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에 따른 대비로 풀이된다.
 
당시 해당 개정안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의결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의료계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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