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법 반대”
법무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6.29 14: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개원의사들이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29일 법무부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공무원이 아닌 의료기관 내 의료인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반하고, 출생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부인과에서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개협은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모든 출생 사실을 한 달에 한 번씩 심평원에 청구 과정을 통해 보고하고 있다”며 “국가가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민간에 일을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의 행정 업무 가중 문제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물론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경영 악화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때 손쉬운 행정을 위한 불필요한 제도 도입은 열악한 병·의원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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