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삼성서울,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전액 받나
판결 3개월 지나도록 미지급…복지부 “액수 재산정 등 내부 검토'
2020.09.09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수 백억원 규모의 메르스 손실보상금이 3개월 넘었지만 정산조차 추계되지 않아 추이가 주목된다. 
 

5년 여간 진행된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이 복지부에 지급책임을 판결하면서 일단락 되는듯 보였지만 복지부가 보상금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검토에 나섰고 아직까지 실지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재산정을 위한 내부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액수를 포함해 각종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 상정 등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간 소송전의 시작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로 돌아간다.

보건당국은 삼성병원에게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고의로 늦게 제출, 이른바 ‘수퍼전파자’인 14번 환자에 의한 감염이 확산됐다며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607억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처분에 불복한 병원은 소송을 냈고, 기나긴 재판 끝에 지난 5월 22일 대법원은 병원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이 늦어진 것은 병원과 복지부 간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고의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에 과징금 처분은 취소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후 복지부가 손실보상금액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재판에선 복지부의 보상금 지급 책임여부만이 다퉈졌다. 판결문에 보상액수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 재산정 손실보상금 액수 초미 관심
- 양측 조율 안되면 또 법적다툼 예상
 

복지부가 새롭게 산정할 보상금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행정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K변호사는 "복지부가 재판 기간 이자를 계산해 더 높은 보상금을 책정할지 아니면 재산정을 통해 총 보상액을 깎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측이 최종 보상액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알려진 보상금 607억원은 지난 2015년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했다. 복지부는 “약품비를 제외하고 메르스 사태 발생에 따른 진료감소, 기타 피해액 등을 고려했다”고 산정 근거를 설명했다. 

같은해 12월 복지부가 발표한 메르스 사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1781억원에 이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복지부가 내놓을 최종보상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일 복지부가 재산정을 통해 607억보다 낮은 액수를 제시한다면 병원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년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이 607억원도 적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병원은 메르스 사태 중 40일간 병원을 부분폐쇄하면서 입은 손실만 118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복지부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산정했다고 했다. 메르스 사태로 병원은 총 1600억원의 적자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는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은 무엇보다 병원 명예회복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고, 또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병원투자에도 필요한 재원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가급적 빠르게 정산을 마치고 보상금을 지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기반한 절차가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며 "손실보상금 지급은 복지부가 진행하는 일인 만큼 병원 측에서 움직임이나 입장을 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 삼성서울병원 매출은 9632억원으로 전년(1조879억원)보다 1247억원이 줄었다.
 

이듬해인 2016년엔 1774억이 늘어난 1조1406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7년 1조2392억원 ▲2018년 1조3210억원 ▲2019년 1조 4421억원 등 해마다 연매출은 평균 약 1천억원씩 늘어났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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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09.10 00:25
    그래두 이정부에서 누명 벗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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