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현실화···국립대병원 직접 영향권
경사노위, 1년 논의 끝 합의안 도출···병원계 부담 가중 전망
2020.11.26 11: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년 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동이사제 도입’, ‘직무중심 임금 체계 개편 노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들도 이번 경사노위 합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서 경사노위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까지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했다.

또 노동조합이 적합한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 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는데 이번 경사노위 합의를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이사회에서 노동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직무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내용이 담겼다.
 
현재 호봉제인 임금체계가 직무급제로 바뀔 경우 근속 기간이 아닌 직무의 난이도, 가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게 된다.
 
다만 경사노위는 임금체계 개편을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합의는 기관 간 및 기관 내 임금격차 축소, 생애총액 임금 불변 등 노동계가 주장해온 내용이 담기지 않은 채 정부가 주장해온 직무급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병훈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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