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 지원예산, 근거없이 과소 편성”
에산정책처, 건보 국고지원 예산 감액 부정적 의견
2016.10.31 15:13 댓글쓰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기준 16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근거 없이 국고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으로 고려한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1조3485억원 감액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은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이 임의로 지원규모를 조정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의 과소편성이 건보의 누적흑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건보 누적적립금이 지난 2015년 기준 16조9800억원에 이르자 국고지원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활용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가 건강보험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건보의 재원부족을 보조하는 의미 외에도 전국민 사회보험 운영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형평 증진을 추구하고 예방과 재활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재투자라는 정책적 측면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 국고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처럼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재정당국이 임의로 국고지원 예산을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며 “법률에 반해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건보법 개정을 통해 국고 지원 예산규모를 확정적 수치인 전전년도 결산 수입액으로 산정하거나 수입 추계 오차를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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