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757건 적발
약사법 위반 확인 후 접속차단···약사단체 '미프진 합법 유통' 요구
2021.02.23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규제당국이 코로나19 치료 광고,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구매대행 등 757건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569건으로, 이중 이버맥틴(구충약) 406건, 클로로퀸(말라리아약) 155건, 덱사메타손(항염증약) 8건 등이 있다.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도 188건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단체는 정부에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이 아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프진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한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임신중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이상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미프진을 둘러싼 눈치싸움 속에 여성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라며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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