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논의 불발···의료계 안도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찬반 의견 ‘팽팽’···내달 임시회기서 검토 전망
2020.11.25 11: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정무위 법안소위)가 24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통과는 무산됐다.
 
하지만 정기국회 이후 내달 임시회기가 열리게 되면 해당 법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정무위 내부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소위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3건에 대해 논의하지 못 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졌다.
 
단 정기국회 이후에 여야 합의가 한다면 내달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고, 여기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논의하지 못 했다”며 “정기국회에서는 어렵고, 임시회기 때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물론 내달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정무위 법안소위도 사실상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데, 정무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만큼은 정무위 위원 간 이견이 당적을 초월했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 등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 의원의 경우 보험사-가입자 간 계약 관계인데,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당 윤 의원은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삽입할 만큼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이다.
 
정무위 법안소위가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하지 못 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 등 집행부는 지난 4일 성일종·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을 면담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할 만큼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 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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