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코로나19 백신 계획···의료진 우선 접종
政, 확산 상황·도입 일정 등 반영···'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
2021.01.28 14: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달 예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수도권 소재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시작된다. 이후 중부, 호남, 영남 지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연이어 시행된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환자 및 종사자, 중증환자 이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등의 보건의료인에 이어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까지 확대되지만 의료기관 일반직원들에 대한 별도 접종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되는 예방접종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증 진행 위험 방지 및 방역체계 유지 고려”


예방접종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부터 시작된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치 않는다. 이후 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등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로 확대하고 개별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 의료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환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해 반영하게 된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정은경 단장은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감염병,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민·관·군 합동 백신 유통‧보관 체계 마련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되어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군은 수송지원본부(본부장 박주경 중장)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도 함께 수행한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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