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민간보험사 위한 악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0.09.11 15: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은 20대에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가입자를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보험사의 환자 정보 취득을 간소화해서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3일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에 지급한 손해액의 차액)은 132.0%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는 것은 해당 법안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과 관련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등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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