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뿐 아니라 사무장도 처벌 확실시
문정림 의원 발의 사무장병원법, 30일 국회 법사위 통과
2013.04.30 20:00 댓글쓰기

사무장병원 처벌 범위를 의사에서 사무장으로까지 확대한 일명 사무장병원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달 초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사무장병원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큰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사무장이 교묘하게 처벌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중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이란 용어를 보험급여로 변경하는 선에서 수정이 이뤄졌다. 나머지는 별 수정 없이 법사위 관문을 넘었다.

 

건보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사뿐 아니라 사무장도 부당청구한 급여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주인인 사무장을 처벌하는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함에도 사무장들이 교묘하게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청원이 적지 않았었다.

 

문정림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이다. 여기에는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보건의료 단체는 5월 수가협상을 염두에 둔 상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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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파수군 06.20 09:41
    전북지역 의료생협 급증.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대비 공무원들이 의료생협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의료생협 사무장들이 다른 의료생협에도 발기인으로 이중 등록 형태, 결국 순수한 조합원이 아닌 그사람들이 그사람이더랍니다. 의료생협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면 멸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사무장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특히 시청, 검찰, 경찰 공무원들이 수시 감시.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심각해 지고 있네요. 사무장들은 급여를 받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 하십시요.
  • 의료생협우짤겨? 05.01 11:46
    충북 제천 못봤냐?의료생협을 만들어서 이사장 병원하더만...가관이더라 진짜...근데 웃긴건 거기에 같이 붙어먹는 의사도 일부 있더라는거다...싸잡아서 강경처벌해야한다...더 웃긴건 그렇게 처벌 받고도 다른 방법으로 또 차릴려고 하더라는거다...의사가 의원 차려야지 이게 뭣하는 짓인고?기업은행쪽에 가봐라 보건소 앞에서 그짓하고 있다...발본색원해라...
  • 관계자 05.01 10:33
    정말 이번에는 사무장병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일부 사부장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관계인사들과의 인맥으로 적당히 처벌받고 협의하는일이 없어야 할겁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검찰조사 결과에 많은 병원관계자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들은 환자 유치를 하기위해 입원 한달에 얼마입니다 등의 영업방식으로 정상적이고 선량한 병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검찰이 사무장병원 뿌리를 뽑아햐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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