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도·감독→처방·의뢰 변경' 건의
의료기사단체, 4일 진영 장관 면담…'복지부 회의 참여 확대' 요구
2013.07.04 20:00 댓글쓰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 7개 의료기사단체장이 4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현행 의료기사의 지도·감독 표현을 처방과 의뢰로 바꾸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은 8개 의료기사단체로 구성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숙원사업이다. 연합회는 수차례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들 단체장은 196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료기사 업무를 하던 시절에 만든 법이 현재도 유효한 것은 불합리하며,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많이 강화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요구에 진 장관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7개 단체는 진 장관에게 주요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임상병리사는 감염전담 인력 명문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방사선사는 초음파진단 검사를 방사선사 고유업무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작업치료사는 학제를 4년제로 개편, 치위생사는 전국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7개 단체장은 진 장관 면담 이후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기사단체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특정단체 중심의 논의구조가 이뤄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 어렵고, 의료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도 의료기사단체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한 의료기사단체장은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성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의료기사들이 복지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2
답변 글쓰기
0 / 2000
  • 역지사지 08.25 10:35
    의사는 존중받고, 대우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다만 의사중심인 의료체계가 권한중심과 급여중심이 너무 크기에 작은 소리를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가장 큰 잘못은 본인 전문의 영역은 고수하면서 타직종의 의료체계에는 아닐한 생각이 강합니다.<br />

    이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 평등존경 08.08 11:35
    이글을 읽고 의사님들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이름으로<br />

    히포크라테스 선서<br />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br />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br />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br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br />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br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br />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br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br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br />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br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br />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br />

    이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바꾸여야 할 것같다.<br />

    지키지도 않을 선서는 형식적으로 왜 하는가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같다. 국민의 이름으로.
  • 환영 07.26 05:20
    전문분야의 세분화는 서로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갖게하는 계기이자 출발입니다. 환영합니다.
  • dr 07.19 11:20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 및 처방 행위를 내달라는게 아닙니다..<br />

    의사분들 오해하시는것 같네요..단순히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해서<br />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의사분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손해를 입히는 법안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 제도가 07.17 20:43
    제도가 없는것도 아니고....처방은 의사가 하는걸로 되어있고 그건 당연한것이며....그걸 하고싶으면 의사가 되면 끝인것을....그저 어거지로 제도를 바꿔서 말도안되는 불합리한 체계를 갖추려하는게 이해가 안간다....
  • 그러면 07.17 13:52
    그 수행중에서 발생한 책임 여부에 대해선 완.벽.하.게 책임 지실 준비는 되셨는지? <br />

    <br />

    영상의학 검사 촬영 중의 환자 낙상, 조영제 부작용 발생시 응급처치, 초음파 검사 상 진단 miss등등의 책임을 분명하게 나눠 지실 준비는 되셨는지요.  <br />

    <br />

    책임 문제는 별개의 행위이니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실건가요?
  • 처방, 의뢰는 임병과 의사에게 이미 07.07 00:44
    하고 있다..  임병과 의사하겠단 얘기인지..
  • 난 반대.. 07.07 00:42
    저런것 허용하면.. 나중엔 준 의사 시켜달라한다..
  • 이제는변해야할때 07.05 19:36
    좋아요!  주종관계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발걸음이 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 김군 07.05 18:00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 2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