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마련된다. 지난 2002년 의료법으로 허용된 이후 무려 12년 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3가지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외래 진료 원격 자문시 수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의원 등에서 외래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받고 퇴원해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 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응급진료 원격 자문이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세 번째는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이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해당된다.
![]() |
이러한 3가지 경우 원격의료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는 통신 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장비 운영 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해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행 응급의료수가는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시키고자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하여,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증 환자의 의원급 방문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간 정확한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