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회장 '단식' 돌입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특성화고·간무사학원은 '간무협 해체' 비판
2015.12.03 20:00 댓글쓰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자, 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반대’와 ‘지지’입장으로 갈등하고 있다.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해당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돌입을 선언했다.

 

이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과 함께 “간무협이 간호조무사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간무협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양승조·신경림·김성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간호사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 고등학교, 간호조무사학원 등을 법 조항에 규정한 대목을 두고 협회와 양성기관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됐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학과개설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을 부정하고, 기존 법률로써 보호하는 전문대의 학과 개설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전문대에서는 규재개혁위원의 결정과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발표에 따라 2018년부터 간호조무과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유독 ‘간호조무과’만 개설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상위학력을 제한해 특정과를 못 만들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어느 직종도 ‘고졸 이상의 학력’,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대졸 이상의 학력’등 하한은 제한하지만 상한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2013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그동안 2년 6개월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을 입법부가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헌요소가 있다고 결정한 내용을 규칙 부칙에 명시했으나, 제80조 제1항에 부칙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규개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 조항을 되살린 것으로 이는 국민 평등권을 짓밟는 입법부의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37개 특성화고등학교와 520여 간호조무사학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염원한다”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간무협 해체를 위해 오는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입법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야 모두가 합의한 의료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간무협은 대학을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학 졸업자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이 국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간무협 주장도 헌법이 부여한 입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간무협이 전혀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등급을 나누자고 주장하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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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들이러시나 12.20 14:25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고 의료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간호대학을 가세요. 작은 소규모 병원에서 간호사부재로 인해 조무사들이 간단한 IV나 IM하다보니 본인이 간호사인줄 착각하시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간호사도 간호사10년했다고 의사면허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쭉 지켜보았고 얼마나 고차원적인지 알기때문이죠. 개인병원 조무사들은 간호사와 같이 일하는경우도 드물테고 대학병원급에서 간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못하니 IV이나 좀 한다고 나도 간호사정도 되는것같다 이런생각하시는가봅니다. 전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이지만 대학병원 조무사들은 우리 간호사들이 일하는걸 옆에서 지켜보니 간조에서 간호실무사로 이름변경할때부터 말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조무사가 의료인에 포함되는 직종도 아닐뿐더러, 간호사가 충분한 대형병원에서는 간조에게 간호사업무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있기때문이죠. 제발 간호사 부재로 인해 간단한 간호업무를 맡고 있다고해서 본인을 간호사라고 생각하지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싶으시다면 간호대학을 가세요. 간조출신 간호사라고해서 아무도 무시하지않습니다 간호대가세요!!!
  • 정민주 12.05 21:22
    간호조무사도 결국 간호사의 업무지시를 따르는것이니 생명을 다루는직업은맞죠. 하지만 조무사에게 대학입학의 자격을 주는건아닌듯합니다.<br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보조 를 하는게 주업무입니다.<br />

    원래는 소규모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게 합당한게아니죠.<br />

    병원의 이득을 위해 눈감아지고있을뿐.<br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감독하에 간호사가 지시한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br />

    간호조무사의 시작을 아세요?<br />

    독일 등 외화벌이를 위해 단기간 교육으로 해외에 나갈 인력충당을 위해 급하게 만든거죠. 결국 조무사가 국내로되돌아오고 간호사와 구분이안될정도로 복잡해졌죠. 솔직히 좀 그렇네요. 간호사라서 편파적일수도있겠지만 간호사와 조무사의 구분은 확실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br />

    간호실무사로 지칭한다할때 얼마나 어이없던지ㅋ널스프렉티셔너는 전문간호사를 의미합니다. 이런지칭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을때부터가 간호사위에서겠다 는말 같아서 기분나쁘더군요.<br />

    미국 간호학과 교환학생갔을때  미국인전문간호사가 지금 한국간호가 이런식으로 논란이빚고있다는걸 듣고 아주 경악하던데요~<br />

    선진국에서도 na와 rn의 차이는 아.주 명료합니다.<br />

    부디 생명을다루는 간호사가되고싶다면 간호대학에 입학해서 간호사면허증을따세요. 조무사의지위를 향상시키려하지말고.
  • 12.04 23:39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의 미래를 짖밟지말아주세요 저희는 아직 꿈이 많은 학생입니다 능력있는  남에게 차별당하지않는 간호 조무사가 되기만을 기다리며 공부하고있습니다
  • 힘내요 12.04 23:25
    간호조무사또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  길게... 생각하면 내가족을위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꼭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 12.04 21:47
    간호사 하고 싶음 간호학과를 가세요;; 환자 생각 하나도 안하면서 무슨 의료인인척 하려그랰ㅋㅋㅋㅋ
  • ㅇㅅㅇ 12.04 21:15
    이거 현직 간호조무사님들의 의견은 반영된 건지 모르겠네요. 현대판 노예제도요? 간호사와 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처럼 서로 협력하는 다른 직종이지 그 밑은 아니죠. 상하관계라며 평등을 주장한다면, 막말로 간호사도 의사 되는 우회로 열어둔 뒤에나 주장해주시죠.
  • 12.04 19:11
    맞습니다. 그만좀 하시라 해요좀. 질립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이.자기들은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조무사를 1급, 2급으로 나누고 1급 조무사가 경력 쌓이면 간호사로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2년제 신설 하지 않겠다니까 시위하는건 정말 이기적이네요<br />

    자기들은 간호사를 하고싶어 상승체계를 추진하겠다 하고<br />

    나중에 상승체계도, 2년제도 안된다니까 빼애애액~~~!!!<br />

     자기네들 직종은 되고 다른 직종은 안된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이는데... 조무협회장, 도가 넘었군요?
  • 00 12.04 17:44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단식으로 막는것은 입법민주주의를 부정하는겁니다. 그것도 명분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사욕을 위해
  • ? 12.04 17:20
    의료지식이 아니라 의료기술이겠죠 선진국에서도 조무사 쓰기보다는 <br />

    학사 이상의 과정을 마친 간호사를 선호하죠<br />

    우리나라 경우는 조무사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일을 대신 하는데<br />

    어떤 직종이 달갑게 보나요?
  • 정신차리시오 12.04 16:51
    다른나라에서 조무사의 실무능력을 중시한다고해서 간호사로 인정해주는 의료법은  없습니다.선진국 간호사들이 그얘기듣고 놀래더랍니다. 업무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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