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초강수 당혹스런 복지부
12일 한의협회장 골밀도측정기 시연 사태 파악 분주…'의료법 위반 검토'
2016.01.12 20:00 댓글쓰기

 

한의계가 ‘의료기기 시연’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와 한의계의 타협만을 기다리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복지부로서는 ‘이달 말’이라는 최후통첩이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복지부는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복지부는 현장에 있었던 언론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의료기기 시연 사태를 파악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 등 하루종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갑작스런 사태인 만큼 공식입장 발표에도 조심스러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접했지만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사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입장 발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섣부른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관심사 중 하나인 김필건 회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속단을 경계했다.

 

골밀도측정기는 2011년 대법원이 한의사 사용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 의료기기인 만큼 시연에 나선 김필건 회장의 의료법 위반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현행법 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고, 의료기기 업체 부스 시연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위법성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김필건 회장 스스로도 골밀도측정기 시연 후 "이 자리에서 직접 시연했으니 복지부는 나부터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골밀도측정기 시연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한의계가 주장하는 초음파와 X-ray 허용에 대해서는 회의론을 제기했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와 X-ray 허용을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계는 1월 말까지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물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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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01.13 23:59
    아닌척 하고 자빠졌네. 쪽팔리냐? 임마 의사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대 들어와서 제대로 배워야지. 날로 쳐먹으려냐? 빈대쌔퀴
  • 서울시민 01.13 18:05
    한의사도 의료기기가 필요하면 사용하는 거지 왜 사용 못하게 하지요? 이해가 안가네요.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그런가요? 한의사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의료기기 사용방법을 알려주면 한의사도 좋고 환자들한테도 좋을 텐데요...
  • jsh 01.13 15:02
    의료기사법이 의사들(갑) 위주로 만들어 놓은것이 문제이지요. <br />

    양의사들은 진단방사선촬영, CT , 치과방사선장비등 ,모든 방사선촬영을 직접 실시하여도 법에 걸리지 않도록 교묘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예과 교과과정중에 마이너 과인 영상의학 기초 과정과(2학점 정도), 영상의학과 관광하며 사진보는 실습 몇번하는게 전부인데(2주이던가) ... 3~4 년씩 공부하여 국가고시 면허를 받은자만이 할수 있는 진단 방사선촬영 업무를 의사들은 누구나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거지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전공과는 상관없이 의사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방사선촬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지요. 방사선업무에 관해 뭐 아는게 있다고 지도와 감독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촬영,방사선 치료, 작업치료, 치과기공 및 치과위생 , 의무기록 ,안경사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다하여도 법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놓았지요. 물론 거기에는 깊은 꼼수가 있는거구요. <br />

    의료기사법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br />

    뻔한거 아닙니까..? 팔이 안으로 굽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 dwg에게 01.13 12:00
    왜 한의사만 못쓰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냐고? 저런 식으로 엉터리로 의료기기를 쓰니까 못쓰게 하는거다. 이권이 개입되면, 결과값도 결국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쓸거고 환자들에게 뻥치고 사기칠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국민건강을 해치게된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다.> 공자님 말씀이다. 한의사 너네들은 한의학에 충실해라. 왜 남의 영역에 기웃거리나? <도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 법>
  • 한방사 01.13 11:58
    온갖 헛짓거리하는 동네 한방사들 그러려니하고 그냥 커버해줬는데 이젠 환자들한테 고소하라고 꼭 하리라...
  • dwg 01.13 11:49
    양의샤.치과 .동물병원 .심지어가정에서도의료기를사용하는데왜한의사만샤용못하게하는지이해가안감니다현대문명기기는인간을위해만드러졌으면한의사도사용해야합니다도와줘야합니다한의사직업을존중하고잘못이있으면사용자가책임을지고하면되는거지제삼자가지는것이안이죠같은선에서출발하고등산합시다선을긋지먑시다법법하지말고고칠것밌으면현시대에맞게삽시다좋게삽시다내이익만챙기지먑시다끝
  • 간단한기계? 01.13 11:03
    자동화된 수치를 평가할 실력도 없다는게 드러났는뎅.<br />

    일본에 있는 침구사 없는게 갑질이라면 어쩔거요? 적반하장.
  • ㅇㅅ 01.13 10:36
    간단한 기기는 쓰게하자  불편하다  진짜  초음파  엑스레이  정도는
  • 지나가던 국민 01.13 10:24
    의사님들 이기심과 갑질이 너무함.<br />

    세계전통의학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고 또한 무힌한 가치가 있는  한의학 발전에 보탬이 못될망정 이렇게 고추가루만 뿌리는 나쁜 이기주의 집단들...제발 국민과 국가경제를 생각해보시길
  • 한의사들 스스로 사용불가를 증명함. 01.13 08:55
    <다음은 medicaltimes 기사 발췌한 내용입니다.><br />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진단을 하는 시연 행사를 했지만 그는 명백한 오진을 했다며 먼저 건강한 20대 남성은 골밀도진단기를 사용하는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br />

    그는 50이하의 남성에게 골밀도진단기를 사용했다면 T-score는 측정이나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Z-score만 적용한다며 그러나 김필건 회장은 두 검사치를 모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br />

    건강한 20대 남성의 T-score와 Z-score가 각각 -4.41과 -4.30이 나왔다면 이 수치는 정규분포에서 어림잡아 하위 0.05%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그의 판단.<br />

    노 전 회장은 그러나 김필건 회장은 검사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만일 검사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4가 넘는 T-score와 Z-score의 결과는 매우 심한 골다공증 상태임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br />

    언론 앞에서 공개시연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한의사들의 수준이 어떠할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br />

    노환규 전 회장은 골밀도검사를 하지 않는 흉부외과 전문의도 이 정도 오류는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고 이는 의사들에게 상식이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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