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 3개월됐지만 오히려 줄어든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보다 14명 감소 235명···의료기관 근무형태 배제 '단일수가 적용' 등 지적
2021.04.13 05:56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에 돌입한지 약 3개월 만에 참여하는 전문의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본사업 고시 중 일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기관별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수가 책정 방식이나 전문의 휴가시 대체전문의를 구해야 하는 등의 규정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기준 본사업에 참여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는 45개소 235명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한 입원전담전문의는 45개소 249명이었다. 본사업으로 전환된 지 석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이 이탈한 것이다.
 
입원전담전문의 감소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서 주로 발생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열린 제 6차 건정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시범사업 당시 25개소 168명이 참여했다가 본사업에선 27개소 167명이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20개소 81명이 참여했던 종합병원은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18개소 68명으로 파악됐다. 참여 의료기관과 전문의 모두 줄었다.
 
실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 중인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혼란한 상황을 피력했다.
 
한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는 “의료기관이 수익성을 따지면서 전문의 1명 당 최대 환자수를 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과 입원전담전문의가 갈등을 빚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사업에서 강화된 행정신고 의무절차도 입원전담전문의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체전문의 지정·강화된 행정신고 절차 등 ‘부담’
 
유관 학회에서도 현행 고시에 문제점을 제기한다.
 
정윤빈 연세대학교 외과학교실 교수는 최근 열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심포지엄’에서 본사업 고시와 관련된 보완점을 제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는 운영모델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운영모델은 1형(주 5일형-주간), 2형(주 7일형-주간), 3형(주 7일형-24시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모델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입원전담전문의가 휴가나 출장을 갔을 때 반드시 ‘대체 전문의’를 둬야 하는 규정도 비현실적이란 비판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전문의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1형 운영모델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법정휴일 휴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근로기준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정 교수는 덧붙였다.
 
"평균 근로시간 산출법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현행 고시는 1주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순환 근무가 이뤄지는 2형과 3형의 경우, 현재 매월 1일~월말까지 산출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못하단 설명이다.
 
강화된 행정신고 절차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정 교수는 꼬집었다. 법정휴무에 따른 운영 중단 신고, 환자 수 산출을 위한 수기 취합 작업 등 각종 서류작성이 입원전담전문의에게 전가되고 있단 것이다.
 
정 교수는 “이 밖에 야간근무가 포함된 3형 모델보다 1형 모델을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야간 운영을 위한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하고, 대체 전문의 규정을 완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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