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지방의료 소멸 초래”
종합병원協, 간호법 개정안 반발…“허가병상 아닌 운영병상 기준” 2026-08-05 12:29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 중소병원들이 “지방의료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간호인력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 및 간호단위별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회에 따르면 지방 중소병원은 만성적 구인난과 재정난에 시달리며 이미 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