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영업사원들 법정 진술에 검사 왈(曰)
'조금씩 바뀌는거 의사협회 압력때문이냐' 의구심 제기
2013.06.10 20:00 댓글쓰기

동아제약(現 동아쏘시오홀딩스) 리베이트 공판에서 사건 담당 검사와 회사 영업사원들 간 진실 공방이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증인심문 공판에 출석한 동아제약 영업사원 3명은 회사가 의사들의 리베이트 금액을 책정하거나 제공한 것과 관련, ‘모르쇠’ 입장을 고수해 검찰 측이 정확한 ‘혐의’를 밝혀내는데 있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영업사원들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에이전시를 통한 동영상 강의 촬영과 관련해서 직접 강의할 의사를 선택했지만, 돈이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 어떻게 책정됐는지 등 정확한 부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금액 책정 등을 담당한 사람은 영업팀장이고, 결과적으로 사건 제보자인 회사 전 직원 ‘L’ 씨가 이를 총괄 보고받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L씨는 동아제약 재직 당시 동영상 강의 촬영 관련 등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L씨로부터 “강의료 제공은 합법적인 부분이고 로펌의 자문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증인 심문에 나선 영업사원 A씨는 “로컬의원에 사용하는 판촉비용에 대해 잘 모른다. 그 예산은 영업사원이 담당하지 않는다. 관리는 팀장이 할 뿐이다. 동영상 강의 촬영을 위한 의사 선정은 관련 질환에 있어 해당 지역의 유명한 원장이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도 “판촉비용은 각 영업사원의 의원 처방 목표 대비 4~5% 정도다. 하지만 그 예산은 팀장이 관리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금액이 의사에게 제공된 것은 진술서를 쓸 때 알았다”고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사는 “조금씩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의협이 회사에 압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 촬영과 관련해서 리베이트를 인정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검사가 의구심을 피력한 대목이다.

 

검사는 “수많은 영업사원들이 있다. L씨가 그들의 거래처에 주는 리베이트 금액을 모두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가 L씨에게 이를 알렸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영업사원 C씨는 “동영상 촬영 허가만 L씨에게 통보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다른 영업사원들과 같은 답변을 했다.

 

한편, 이 날 함께 진행된 ‘약사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동아제약 측은 “동영상 강의 부분은 영업사원들의 MR 강화를 위한 교육일 뿐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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