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상사태 선포…'정부와 일전(一戰) 불사'
2일 긴급 시도회장단 회의, '비대위 구성하고 원격의료 등 강경 대응'
2013.11.03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협은 2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의 협의체인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사진]를 긴급 소집, 의료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직역을 망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전국 시도회장들과의 연대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허용을 정부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깊은 불신관계에서 어렵게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의-정 간 신뢰 관계를 또 다시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이번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잘못된 길을 만들고 국민과 의사들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갈 것을 고집한다면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정부와의 일전(一戰)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긴급 회의에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도 보건의료가 전문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기점으로 원격의료법 저지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은 "그간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제도 추진으로 국민의 피해와 의료계의 갈등을 초래해 왔고 그 결과 많은 의료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의 원격의료 시도는 또 다른 의료재앙을 예고하는 비상 사태다. 이를 초기에 바로잡기 위한 정의롭고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관치 제도로 인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수가 결정구조로 인한 의료왜곡, 리베이트 쌍벌제,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도가니법), 그리고 의약분업,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등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왜곡된 의료제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고 천명다.

 

송형곤 대변인은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료계 중지를 모아 결연한 마음으로 조속한 시일 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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