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강력 반발 속 약사회 '가세'…원격의료 '험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제안…政, 의료법 개정안 추진 부담 가중
2013.11.05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비단 의료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원격진료 반대 움직임이 각 직역을 막론하고 대한약사회에까지 번지며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등 현안마다 간극 차가 컸던 의협과 약사회. 그런데 5일 약사회가 원격진료 반대를 외치며 의료계와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서며 의심(醫心)과 약심(藥心)이 한데 모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대책위원회 배경과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질까. 다소 '속내' 차이는 있지만 의협과 약사회가 공동 노선을 구축한다는 자체로서 정부의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시민단체 반대도 큰 걸림돌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여야 의원들에 이어 시민단체도 잇따라 반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약사회가 의료계 행보에 동참하며 "원격진료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이날 "의료계와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약사회는 원격진료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약사회는 원격진료를 통한 일부 의료행위가 대기업 등 산업체의 사업 요소로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며 모처럼 의료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골자는 원격진료는 병·의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약국 이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원격진료를 통한 진료 및 처방체계 붕괴로 의약분업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어 예민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원격진료가 확대되면 '원내조제를 통한 의약품 배달' 카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원격진료는 의료계와 약계 모두 힘을 합치게 할 수 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만, 의약품 배달 문제를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가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산업자본 투입에 있다. 원격진료가 병원들과 달리 약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의료'가 국민 건강보단 영리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공공의료를 전제로 이뤄지는 현재의 성격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자본이 보건의료계에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계와 힘을 합쳐야 한다. 이 공통분모에 국민들도 동참시켜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노선 구축 분위기 띄운 의협,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지

 

사실 공동대책위 구성은 의협에서도 반길만한 사안이다.

 

의협이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밥그릇 지키기'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명분이 약하다'며 입법예고 강행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는 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정부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2009년에는 의협이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간과해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가 4년 전과 달리 강력히 원격의료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노 회장은 "원격진료는 현재 의협 뿐만 아니라 한의협도 반대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약사회와 간협, 시민단체들도 반대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국민들을 이해시켜 반대 여론을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의협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모두 줄도산 할 것"이라고 경고한 대목은 이미 두 단체가 공동 노선을 구축해야할 필연성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격진료는 의원은 물론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한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지난 1일 '의사인권회복 위한 투쟁준비위원회(이하 투준위)' 회의를 열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투준위는 "현 시점에서는 원격의료 일방적인 추진을 비롯한 잘못된 관치의료 폐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준위는 "임박한 투쟁을 앞두고 대회원, 대국민 홍보 방안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이영성 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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