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력 방지 국민청원, 20만명 도달 가능할까
20일 정오 기준 10만명 목전, 의협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총력”
2018.07.20 18: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응급실 폭력 방지 청와대 청원이 9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원 마감일까지 목표치인 20만명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일 정오 현재 9만5000명을 돌파했다.


최근 며칠 동안 7만명대에서 정체됐다가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목표 청원 수치인 20만명 중 절반인 1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청원마감은 내달 2일까지로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남은 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협은 지난 8일 진행된 경찰청 앞 범의료계 규탄대회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독려 퍼포먼스를 펼쳤다.


규탄대회에 참석자들이 일괄적으로 스마트폰에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참토록 한 것이다.


이후 의협 최대집 회장을 필두로 한 ‘청와대 국민청원 고함 릴레이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 1인이 회원들 10명에게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고, 최근에는 모바일메신저로 ‘행운의 카톡’이라는 제목의 텍스트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행운의 카톡’은 ‘행운의 편지’처럼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이를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면 행운이 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협은 청원 마감일인 8월2일까지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한 인원인 20만명이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많은 회원들이 청원 참여에 동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잘못된 응급실 폭력 문제를 바꿔야 한다곳 생각하고 있다”며 “의사들 외에도 타 직역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많이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이러한 국민 청원에 화답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반의사 불벌죄와 벌금형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응급실 폭행 시에 징역 10년 이하의 형에 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 청원참여 홍보를 위한 SNS 홍보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가 닿은 것인지 국회의원들도 잇달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청원 목표 인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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