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첫 날 임세원법·폭행방지법 등 ‘진통’
가해자 처벌 강화 ‘공감대’…이달 28일 본회의 상정 '불투명'
2019.03.25 13: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25일 임세원법과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골자로 하는 임세원법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의료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등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7일까지고, 전체회의와 본회의 안건처리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외래치료명령제의 ‘보호의무자 동의 삭제’와 ‘외래치료 명령기간 상한 현행 유지’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현행법은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이 1년 범위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않을 시에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소득수준과 관계 없는 일률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회와 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존에 정춘숙·이찬열 의원안 등에 포함된 외래치료 상한기간(1년) 철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직권통보와 관련해서는 ‘치료중단 위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춘숙 의원안과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들어 문제를 제기한 부분 간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놓고 이견이 컸다.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위 법안소위 의원들 모두 처벌강화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했으나, 지난 1월 공포된 ‘응급의료법’과 관련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에 의원들은 응급의료법을 보다 강화할지 아니면 개정안에 포함된 처벌수위를 낮출지 등 여부를 두고 추가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특히 의료인 폭행과 관련한 처벌수위와 연동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도 응급의료법을 고려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안소위는 기동민·이명수·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한 ‘주취자 가중처벌 및 감경 배제’에 대해서는 잠정 의결했다.
 
기대를 모았던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규모별로 의무사항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안은 박인숙·김광수·김명연·김승희 의원 법안이 있었는데, 이중 박인숙·김명연 의원안은 의요인 폭행·협박 등 위반 시 벌금형을 삭제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안도 복지부령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인의 폭행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배상금 대지급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에 대한 내용은 유보됐다.
 
아울러 의료인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수립,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설치·운영요건 추가 등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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