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건보·자보 재정 위협'
바른의료硏, 건강보험 혜택 우려 표명…'관련 보고서 엉터리'
2019.08.08 12: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정부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가 역설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라고 지적했다.

추나요법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의 결과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 다빈도 상병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 실제 한방 영역 다빈도 20개 상병 중 16개 상병이 근골격계 관련 질환으로 나타났다.

최근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한방에서 행하는 행위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소는 "그 가운데 한의계는 추나요법이 자동차보험에서 급여로 인정, 상당한 수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건강보험에도 추나요법을 급여 항목으로 등재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추나요법 급여화는 건보재정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기준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별도의 수가를 정해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나요법은 비급여로 정해 고시됐던 한방물리요법이었다.

그러나 2018년 자동차보험에 청구된 한방 비급여 항목의 청구 진료비가 전년 대비 25.2% 증가하면서 추나요법의 증가율은 49%을 기록했다.

연구소는 "비급여 항목일 때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는데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 그 액수와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실제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과 관련,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추나요법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47.1~280.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고 본인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서 상대가치점수가 껑충 뛰게 돼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은 법적 본인부담률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사 상병에 대해 더 많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이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의 경우, 단순추나 보다 수가가 높은 복잡추나가 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더 많은 보험 재정 지출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연구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의과 물리치료의 상대가치점수 보다 많이 높자 이것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때는 점수가 삭감될 것을 우려해 이상한 방식으로 보정됐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예컨대, 의과 물리치료 상대가치점수가 추나에 비해 많이 낮자 행위 주체인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평균 인건비를 한의사의 평균 인건비와 비교 후 보정해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수가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추나요법의 수가가 높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같은 사고방식으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건보재정 악화를 불러 올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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