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보살펴야 할 때 입니다.
얼마 전 사회의 무관심 속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정부의 복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세 모녀 자살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복지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시립대 또한 복지의 수혜를 받는 어찌 보면 함께 나누고 베풀고 보듬어야 하는 ‘빈곤 복지 사각 지대 사회 복지실현 대안을 모색하며 혜안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내 앞에 더 화려하게 해달라고 앙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세 모녀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이후 빈곤, 질병, 빚 때문에 자살하는 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배부른 투정으로 부끄럽지 아니할까요?
이러한 사건을 맞아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떠 넘기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탓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선량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비통한 마음을 모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통 받는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져 모두가 작은 희망의 미소라도 지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힘들여 거둔 시민의 세금은 정작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 아닌지요?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남대 의대를 인수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32조 해석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부실 사립대학 이사장의 횡령금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하는 일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담도 있지요.
시립대가 서남대 인수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추진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기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의료 질 강화를 위해 서남대학교 인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