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신청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약 동거녀 사망···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
2019.04.20 08: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40대 성형외과 의사가 처방전 없이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B(28)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B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18일 오후 3시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과다 투약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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