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가동률 2.8%에 교수들은 면허대여자'
복지부·서남학원, 남광병원 지정취소 소송 변론 공방
2012.04.11 20:00 댓글쓰기

서남의대 수련병원이자 학생실습병원인 남광병원의 병상가동률이 2.8%에 불과하며, 지도교수 대부분은 면허대여로 채워지는 등 열악한 환경이 법정 증언을 통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 201호 법정에서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련병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양측 첫 변론을 들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남광병원이 전속 전문의 수, 병상 이용률, 환자 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충족 사실을 확인, 지정 취소를 통지했지만 병원 측은 처분에 불복하면서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남학원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은 “복지부의 수련병원 자격 취소는 사실상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조치”라며 “어느 정도 기간을 부여하고 기준 충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즉각 취소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취소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남학원 측은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시에는 병상가동률, 전공의 충원률, 외래환자 수, 진료과목 등을 명기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기준조차 없었다”면서 “실사는 처분 이후인 2월에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소송대리 법무법인은 “미달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뿐 아니라 현지조사에서 남광병원이 허위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반론을 펼쳤다.

 

증언에 나선 복지부 신현두 사무관(변호사,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은 “지난해 7월 첫 실사를 나갔지만 병원장도 나오지 않았고 수간호사 등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병원실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수치는 심평원 자료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10월 청구자료를 통해 처분을 내렸다”면서 “제대로 된 실사는 처분 이후인 2월 6일 이뤄졌다” 전했다.

 

실사에서 복지부는 2.8%에 불과한 병상가동률을 확인했다. 수련병원 기준인 70%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였다. 28명에 달하는 교수들은 대부분 1930년 전에 출생한 고령였으며, 월급도 150만원 이하로 명의 대여가 의심됐다.

 

특히 수련중인 전공의가 “병원이 허위자료를 작성했다”고 증언하는 등 제출자료와 현실이 너무나 다른 상황였다. 신현두 사무관은 “어느 수준인지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기준 미달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등 사전절차를 통해 남광병원이 기준미달을 인정, 지정취소 사실도 알고 있었다”면서 “절차상 문제는 자신들이 내용을 모를 때 말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절차적 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재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처분할 경우 빠르면 2개월 정도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어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 유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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