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무차별 환수 아닌 환자 선택 필요'
입법조사처, 심사기준 경직성 지적…의료기관 소명 기회 제공
2013.09.13 12:00 댓글쓰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한 소송만 현재 50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사용 필요성에 대해 의료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급여 기준 초과 건에 대해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자비 부담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쟁점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은 특정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약제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를 초과해 항암제 사용이 필요할 경우 급여기준을 초과한 항목이면 사실상 진료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급여기준을 어기면 의료기관은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로 판정,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비용은 약국에 지급하고 환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보장성 수준에 따라 진료재량권이 좌우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은 임의비급여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높지 않을수록 많은 의료행위와 치료방법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심사기준의 경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의료기관 소명절차 마련, 보험급여 기준 초과분 환자 부담 등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이 급여기준 초과 약제 등의 사용 필요성을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소명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자비 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환수방법보다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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