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보상 논의 공회전…속타는 병원들
근거 자료·신뢰 부족 및 범위·기준 등 국회↔정부 입장차 팽배
2015.07.01 20:00 댓글쓰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 보실 보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법안소위에서는 이미 드러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두 시간 이상의 비공개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벌써 3차 회의를 마친 셈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의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논의를 위해 필요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그를 상쇄할 만큼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피해보전의 경우 현재 메르스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만을 보전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과 일정선 안에서 간접적 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핵심은 간접적 피해 보전의 범위 설정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손실보전 범위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큰 틀에서 추계할 수 있도록 나름의 범위를 정해 각각의 대상을 정리해올 것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손실보전 논의를 시작한 이래 줄기차게 평균 이상의 손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복지부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국가가 어떤 범위까지 껴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재원의 제약을 이유로 직접적인 손실 보전만을 밀어붙이니 그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장옥주 복지부 차관에게 “의료기관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짐작이 되지 않느냐”며 “차관의 발언에 병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감각이 없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명확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위’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보험사의 손해배상 체계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만큼 각종 방법론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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