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투잡 '공보의↔촉탁의' 단죄
2012.01.27 21:36 댓글쓰기
요양시설 촉탁의사 의무화에 따른 폐단이 공중보건의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골 지역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요양시설은 2주에 1회 이상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별로 진찰 등을 실시하고, 응급시나 야간에도 지도 및 상담을 진행토록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인접 병원과 협력을 체결, 해당 병원 의료진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요양시설 촉탁의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요양시설이다. 이 시설들 역시 인접 병원과 협력을 맺고 의료진을 파견 받지만 이들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다.

의료진 기근현상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 민간병원 상당수가 공보의로 근근히 운영하다보니 요양시설에 보낼 촉탁의 역시 공보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먼 거리에 있는 전문의와 계약을 맺으려 해도 광범위한 역할 대비 최고 보수가 190만원 남짓인 탓에 의사 모시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

결국 시골 지역 요양시설들은 촉탁의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인접 민간병원 공보의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위법성을 거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보의가 복지부 장관 승인없이 배치기관 외의 기관에 촉탁계약을 맺고 진료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복지부는 최근 시골 요양시설의 촉탁의 계약의 어려움을 하소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사정은 딱하지만 현행 규정상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는 공보의가 지정된 기관 및 시설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종사 일수 5배의 기간을 연장 처분토록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가 배치기관이 아닌 곳에서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를 할 경우 보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해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지역 사정에 따라 제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요양시설 원장은 “협약을 맺은 병원의 의사 대다수가 공보의”라며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지역에는 요양시설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충북의 한 요양시설 원장 역시 “지역적 특성을 감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운영하듯 공보의의 요양시설 파견근무도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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