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장애 소송 당한 척추전문 A병원
법원 '원고 주장 일부 인정하지만 전반적 처치 적정'
2012.05.11 12:00 댓글쓰기

척추전문으로 유명한 A병원이 수술상 과실로 성기능 장애 등을 야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척추전문 A병원에서 제5요추 전체 후궁 절제술을 받은 환자 B씨 등이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의 주장은 일부 인정했으나 종국에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허리통증 등이 있었던 B씨는 지난 2007년 평행봉에서 떨어진 후 통증이 더 악화됨에 따라 A병원에 내원해 수차례 차단술 등을 받아오다가 저린 감각이 계속 남아 있자 수술을 결정했다.

 

이에 B씨는 허리 통증과 더불어 우측 다리는 전체적으로 저리고 화끈거리는 증상, 좌측 다리는 간헐적으로 같은 증상을 보이며 A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후에도 진료를 지속해 증상이 호전되자 퇴원했다.

 

한달여 뒤 B씨는 좌측 대퇴부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A병원으로부터 수술창 흡인술 등을 실시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아팠지만 A병원은 MRI 촬영 결과 정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된 B씨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후궁절제술후 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양측 다리에 근위축이 나타나고 무릎 이하의 감각이 40~60% 저하됐으며 배꼽 주변부터 감각이상이 나타나 차단술 등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B씨는 병원 측이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혈종을 발생시킨 점 ▲부주의해 척수막을 손상시켜 척수액을 누출시킨 점 ▲그에 대한 방치 등의 수술상 과실을 일으켜 ▲성기능 장애 ▲극심한 통증 ▲실금 증상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저린 증상이 우측 다리에 심했는데 수술 후 좌측 다리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사실, A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판단한 MRI결과가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 후 수액이 고여있어 척수 손상이라고 진단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A병원의 전반적인 행위에 있어 의료상 과실 증거는 찾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수술 이후 다리의 저린감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스테로이드 제제 투약 등 다양한 처치를 했으며 B씨의 저린감이 완화되지 않자 혈종 발생을 의심해 응급으로 혈종제거술을 실시한 점, 퇴원시에는 배뇨·배변 장애 및 성기능 장애가 없었던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뇌척수액과 척수 손상은 별개의 개념으로 B씨가 A병원 등에서 척수천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가성 수막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척추 수술 후 하지 저린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한 점 등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체적으로 A병원이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과실행위를 했다거나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뇌척수액 누출이 신경 손상의 원인이 돼 B씨에게 발생한 성기능장애 등의 증상을 가져왔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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