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vs 식약처 '천연물신약' 팽팽
2차 변론서도 양측 '처벌 받는다' 對 '지나친 비약이다' 대립
2013.05.23 20:00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천약물신약 관련 고시 처분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진행된 2차 변론에서 한의협과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고시의 처분성에 대해 정반대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윤인성)는 양 측에 고시 처분성과 위법성을 중심으로 변론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한의협은 "고시 규정대로 천연물신약이 생약제제로 지정되면 처방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천연물신약 고시로 인해 형사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 환자 및 기타 단체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껏 잘 써오던 한방제제를 한의사가 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고시는 허가받은 생약제제를 누가 써야한다고 처방권을 지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로 인해 한의사가 법적∙행정적 처분받게 된다는 주장은 비약"이라고 맞섰다.

 

한의협이 제출한 현 고시 항목에 따르면 '생약제제제란 서양화학적 천연물제제로 한의학 치료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질을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문장을 두고 고시 처분성 관련 법정 기싸움이 팽팽히 이어진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의협의 처분 가능성 주장에 대해 "고시는 새로운 조성이나 규격의 생약제제 승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위한 것"이라며 "의약품이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식약처 행정처분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천연물신약 고시 자체는 처분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특정 제품(레일라정, 신바로캡슐 등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승인하지 않고 생약제제로 승인한 것을 두고 한의협이 문제 삼는다면 이 개별 품목을 두고 다퉈야지 고시 자체를 무효화 시키려는 주장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의협은 "현 의료법∙약사법 체계가 한방과 양방을 명확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고시가 유효한 이상 한의학적으로 생약제제를 써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뿌리가 한약재인 성분을 생약제제로 규정짓고 한의사가 관여할 수 없도록 고시로 못박는 것은 한의사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축소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앞선 1차 변론에서 문제로 떠오른 한의협의 원고적격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따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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