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병원, 임금인상안 등 ‘최후 통첩’
병원 '임금인상 동의하면 주 5일제 시행 등 논의”
2018.08.13 12: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파업 중인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측이 총 인상률 9.62%, 주 5일제 시행, 공정한 인사원칙 등을 골자로 하는 최후 통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사측은 노조가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주 5일제 시행·공정한 인사원칙·적정 인력 충원&유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노조의 ‘기본급 정율 5.5%인상+특별성과금 120만원 기본급화’ 주장에 대해 ‘기본급 정율 5.5% 인상+정액 5만 50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사측에 따르면 정액 5만 5000원 인상은 실질적으로 특별성과금 120만원에 필적한다. 상여금 600%, 체력단련비 200%, 정근수당 200% 등을 고려했을 때 121만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 7년차(8급 9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 월 인상액은 12만 8700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총 인상율 9.62%·월 평균 인상액 23만 587원·연간 인상액 276만 705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측은 노조가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에 실질 임금인상과 함께 주장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측은 내년 3월부터 주 5일제 시행, 보직자 평가 시 간호처·행정 및 진료지원부서 구분 및 하위 10% 2년 연속 포함되면 최하위 5%에 대해 보직해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적정 인력 충원&유지를 위해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퇴근 정상근무 인정’ ‘근무당 인력에 대한 별도 협의’ ‘환자수 증감에 따른 장일 근무당 근무인력 변경 불가’ 등을 공언하고, 육아 휴직자 차별 및 불이익 금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50만원 지급 등 대안을 내놨다.
 
아울러 올해 12월 이전 부서장 갑질 전수조사, 간호사 배치전환 원칙 제시, 직원 폭언·폭행 시 유급 보호 휴가 부여, 조합 활동 보장 등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병원 측 안을 면밀히 살핀 후 반응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실질임금 인상 ▲시차근무 폐지 및 주 5일제 시행 ▲불법파견 중단 ▲공정인사 실시 ▲적정인력 충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병원 의료진들은 필수 의료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파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노사 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파업 장기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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