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업체 대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
복지부, 의료기관 규모별 기준 적용···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2018.03.19 12:13 댓글쓰기

정부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가 참여하는 이날 행사를 통해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됐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추가 연구를 가졌다.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여기에는 환자 병력‧기록‧예약 관리, 투약‧검사 등 오더 관리, 검사결과 관리, 간호관리, 알레르기‧부작용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이 포함됐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과 연계해 ‘상호 운용성’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날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권고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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