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부작용 병원 6천만원 배상’
2011.11.18 02:28 댓글쓰기
요근래 인기를 끌고 있는 양악수술과 관련, 수술 결과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심을 인정한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A씨(여)가 “지난 2009년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한 양악(위ㆍ아래 턱)수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긴급한 수술이 아니고 결과도 환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수술의 필요성, 개선 상태 등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며 “B씨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수술중 주의가 부족했거나 혹은 무리하게 시술해 신경을 손상하면서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A씨에게 6,1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7년 안면비대칭을 교정하려고 B씨가 운영하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효과를 못보고 부작용까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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