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결국 해산…오늘 조례안 통과
경남도의회, 가결 선포
2013.06.11 16:12 댓글쓰기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상남도가 폐업 결정을 내린지 105일만이다.

 

경상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11일 오후 2시 15분경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에 둘러 쌓인 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도의원들은 이번 해산 조례안 통과를 '날치기'라고 규정하며 "원천무효" 주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 조례안 통과 소식에 경상남도는 "복지 누수 차단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에 동의해주신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폐업과 근로관계 청산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이미 마무리 되었고, 조례 통과에 따라 법률적 절차도 마무리 되었다"며 진주의료원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의 법적 존재는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폐업을 반대해 온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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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ㄹ 06.12 21:15
    방만한 정도도 도가 있지 2011년까지 의사가 병원에 15명이 안됐담
  • 날치기 06.11 18:30
    날치기 통과~
  • 판4 06.11 17:27
    진주의료원 폐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결국 국민도 의사도 아닌, 정부를 위한 일이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된다. 홍준표 지사는 대선으로 가는 경력에 크나큰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br />

    <br />

    의료수가를 깍는 명분을 세우는 것은 의료를 공공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세금으로 틀어막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연금적자분에 대한 해결책에서 도입자였던 김종인씨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적자가 나면, 경영합리화니, 강성노조 탓만 하면서 정작 정부측에서는 적자손실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태도의 명분은 경영합리화이다. 어떨 때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의료의 민영화,경영합리화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며, 위선적인 태도인 것이다. 당장 정상화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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