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vs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정면 충돌
13일 경남도에 '조례 재의' 요구 공문…'의료법 등 위반'
2013.06.13 17:5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남도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라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법령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남도 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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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4 06.14 08:55
    의료수가를 깍는 명분을 세우는 것은 의료를 공공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세금으로 틀어막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연금적자분에 대한 해결책에서 도입자였던 김종인씨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적자가 나면, 경영합리화니, 강성노조 탓만 하면서 정작 정부측에서는 적자손실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태도의 명분은 경영합리화이다. 어떨 때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의료의 민영화,경영합리화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며, 위선적인 태도인 것이다. 당장 정상화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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