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前 의협회장 차기 선거 출마 '불가'
500만원 이상 위반금 처분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통과…찬성 129명·반대 49명
2014.04.27 12:17 댓글쓰기

 

"500만원 이상의 위반금을 받은 자는 5년 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66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위반금 500만원 이상을 받은 자는 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긴급토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통과됐다. 표결결과는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으로 집계됐다.

 

위반금 부과 처분을 받은 회원은 5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면서 지난 19일자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이 가결된 의협 노환규 전 회장 역시 5년 내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대의원회는 노환규 전 회장의 보궐선가 출마설이 회자되면서 회장 피선거권 자격 제한 규정과 관련한 긴급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경만호 전 회장에 계란을 투척해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위반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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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12 05.03 09:14
    어느 나라에서 이따위로 소급적용하냐.. 파렴치한
  • 푸닥거리 04.28 14:29
    뻥가리 기분 좋을거다.<br />

    민초들 눈물나게 사기쳤는데 이정도는 아직 시작도 아니다.<br />

    뻥가리 네놈은 평생 사기친댓가를 받을거다.
  • ㅎㅎㅎ 04.28 10:14
    노환규out /너랑 니똘마니들과 소송할려면 제발 니 돈으로해라. 피같은 회비 쓰지말고
  • ㅎㅎㅎ 04.28 09:21
    아주 노망들이 나셨군...놀고들 자빠졌네 아주ㅎㅎㅎ
  • 진짜 민초 04.28 08:59
    소급적용은 불법입니다.그리고 썩어빠진 대의원회 개혁이<br />

    필요한데 의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다 내려오는 것 부터 모범을 <br />

    보이도록 합시다.
  • 민초 04.27 22:12
    아주 좋아 ..이런 말로가 올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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