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허용하되 '초음파·X-ray' 제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 입각해 범위 제시'
2015.01.22 10:00 댓글쓰기

초미의 관심사인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전면적 허용 보다는 제한적 허용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이다.

 

특히 CT‧MRI 등 고도의 숙련이나 판독기술이 요구되는 진단장비는 물론 논란의 불을 지폈던 초음파나 X-ray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열린 2015년 업무보고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권덕철 실장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만큼 법개정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설정하겠다”며 제한적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어야 한다’, ‘한의사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숙련도가 담보돼야 한다’ 등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기준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헌재 판결에 따라 허용하되 그 외 의료기기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실장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어디에도 한의사 의료행위에 초음파나 X-ray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들 기기에 대한 허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CT·MRI 등에 대한 허용 불가 방침이 전해진 적은 있지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초음파와 X-ray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 의료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단식투쟁을 의식한 듯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복지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권 실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입장에서는 해당 판결에 따라 허용 범위를 제시하는 작업을 수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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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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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국민 07.31 12:20
    한의사 와  의사의 두 싸움은 국가 의료정책 의 문제다.양.한 방으로 분리된 현실및 각각의 진료및 그에따른 의료기 사용 여부등...<br />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의료법.. 등등..<br />

    이참에  통합하면 어떨런지.....
  • 일반의? 01.24 15:20
    전문의들은 자기 전문과목 이외에는 모두 일반의 개념이지만 모든 진료과목을 표방 진료 가능하다. 조심해서 안할 뿐이지. 일반의는 의사이며 비의사와 비교될 클라스가 넘사벽이란 걸 알아야지. 즉 의대실습,국시 등을 통해 일정수준에 도달하게된다. 참 가당찮은 논리인게 침술, 약초를 일반인이 강습 공부하면 대중이 현혹될 수도 있는 돌팔이 모양새를 띨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지. 심보를 잘 써야....
  • 한무당 01.23 10:51
    한무당이 의료기기 쓰면 경락이 보입니까?
  • 한의대폐지 01.23 09:54
    요즘도 공부잘하는 애들 일부가  한의대 가던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의사분들도 한의대 입학하려고 열공하셨겠지요? 입학할때까지만....
  • 허허 01.23 08:34
    아랫분. 한의사는 의학 지식이 일반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한데 어떻게 더 안전하고 유익하죠.? 그리고 한의사들이 영상의학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영상의학과로 보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이상합ㄴ디ㅏ 01.23 08:27
    한의학 양의학 모두 환자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활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원을 가보면 뼈가 어긋나서 정형외과기서 뼈를 맞추어야하는 상황인지,, 단순한 근육이 놀라서 양의학에서는 근이완제를 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수없기때문에 한방의 도움이 필요한것인지 를 구분할수없습니다.<br />

     현대를 살아가는 의료인들은 모두 그 질병의 치료방향을 어떻게 잡을것인지에 대한 현대과학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환자들이 이 병원 저 한의원을 돌아다니는 수고를 들이지않고 회복시기도 앞당길수있기때문입니다.<br />

    <br />

     현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쟁점은 의료기기에 관해 진단할 능력이있느냐의 문제인데 정말 양의학이 필요한 상황은 구분할수있는 지식을 관련 강의를 통해 이수하는 방법도 있을것같습니다.<br />

     일반의들도 세미나 강좌들을 통하여 필러나 보톡스, 심지어 쌍커풀 등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를 따지않고서도 환자의 몸에 손을 댈수있는데 <br />

    그러한 시술을 직접하겠다는것도아니고 질병의 급박함만 판단하고자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데<br />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양의사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않네요..<br />

    <br />

     가족 분이 대학병원을 옮겨다닌적이있었는데 서로의 병원의 씨티 엠알아이 결과는 믿을수없다며 입원을 하려면 다시 큰 돈을 들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의사들의 논리대로라면, 서로를 믿지못하는 양의사들도 모두다같이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겠네요...<br />

    <br />

     그래서 생각한 방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영상의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는 센터를 만드는것입니다. 각 의원 한의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씨티 등의 데이터를 모아서 보내고 그에대한 믿을만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데이터를 진단해서 결과를 보내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환자들의 의료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하고 수고로움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 />

    <br />

    요약하면 1.일반의가 시술을 배워 직접 집도하는것보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 <br />

    2.의료법 개혁이라면 환자의 편리와 신뢰도가 우선되어야하므로 영상의학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센터를 개설하여 여기저기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며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누구을 위한 01.22 15:46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었는데 <br />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은...
  • 참 예전에 01.22 15:19
    헌법재판관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인줄 알앗어요  ^ ^
  • ;; 01.22 13:53
    이게 다 몽매하고 무식한 헌법재판관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대법원 대법관들이 2원화된 의료체계를 몇 번이나 분명히 밝히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선고를 내린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
  • 공무원들이란 01.22 13:42
    의학이랑 한의학이 뭔지 알고나 이런 결과물을 내놓는거냐. 보건복지부 관하 공무원은 무슨 기준으로 뽑는거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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